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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체불 (의료보험료 공제) ?

지역New Jersey 아이디J**e2****
조회854 공감0 작성일1/15/2021 8:23:18 PM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직원 부담금 의료보험료 반환을 안 해 줘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급여에서 납부했던 직원 부담금 의료 보험료를 분기별로 그 다음달 페이쳌에 reimburse 해 줍니다.

저는 퇴사 전에 HR 메니저에게 제가 12월 중순에 퇴사하는데, 4분기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 반환은 12월 마지막 페이첵에 지급 되는지 문의했더니, 1월에 지급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이고 페이데이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HR 메니저에게 문의 하니, 이번 답변에는 12/31까지 근무를 했어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employee handbook  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내된 적 없던 사항이었고, 심지어 퇴사전에 문의했을 때 조차 언급도 안하다가, 이제서 말을 바꾸어 말하는 HR 메니저의 처사가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런 사항을 알았다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저는 2주 마저 채워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겁니다. 


이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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