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고용 매뉴얼이 없으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사유없이도 해고나 사임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간의 긴 실업 기간을 넘기고 12월에 어렵게 취직이 되어 오늘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장으로 부터 회사랑 저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해고 되었습니다.
일 시작하면서 제가 경력자였기에 수습기간없이 일 시작했고 한달 보름 일하는 동안 일체의 노티스 없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터라 당황스럽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이었지만 갑자기 해고를 당한터라 혹시 부당해고 소송이 가능한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고용 매뉴얼이 없으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사유없이도 해고나 사임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