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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직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1****
조회1,583 공감0 작성일1/12/2021 6:40:46 AM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직장을 잡아 몇년 살다오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면 저는 F4, 배우자는 F-1-9 비자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F-1-9 비자로 거주하면서 미국 직장에 속해서 미국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관세법상 불가한가요? 월급은 기존처럼 미국내 은행 계좌로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보고도 할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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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21 10:48:3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는 Word Wide Taxation 이므로, 미국내에 계속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시므로, 계속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 회계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9:38:22 AM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미국 계좌로 돈을 받는다면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ㅎㅎ.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M**ic1****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10:10:3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쪽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배우자 회사 HR에서 tax treaty가 어쩌고 하면서 최대 $4500까지만 가능하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a**e3****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9:02:32 PM
한국으로 이주하지만 배우자께서 미국회사의 remote employee 로 계속 일을 하고
wage 를 받아도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물론이죠.
미국 관세법에 다른 나라에서 remote로 일을 하고 wage 를 받는것을 불허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그런 관세법이 존재할까 라는 의문까지 드네요.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상황과 연관지을 수 있는 tax treaty 는 없습니다.
HR 에서 말하는 tax treaty 가 어떤 treaty 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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