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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은 certificate을 아직 않받았구요 영주권은 expired 되었구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

지역New Jersey 아이디y**ngchung6****
조회2,510 공감0 작성일4/20/2015 9:23:03 AM
아이는 17세 이구요 대학 파이낸싱팩킷 이 않와서 연락해보니 시민권 증서 를 달라고 하네요.
이아이는 현재 시민권자이지만 증서를 아직 못받았어요.n600(시민권 certificate application )을 신청했는데 6개월이 걸린데요.5월중순이면 받을것 같은데..이번에 입학할 학교에서 자꾸만 시민권증서를 요구해요.그래서 우리상황을 설명했구요 (아이 아빠가 시민권자 가 되어서 18미만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내용) 영주권은 expired 되었구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5월1일까지 디파짓 해야하는데..영주권이라도 카피해서 보내줬는데 만약에 않받아들려지면 어떻게해야 하나요?변호사라도 위임해서 레러써야하나요?설마 인터네셔날 학비내는건 아니겠죠?지금 니드베이스를 기다리고 있는중이라 더 조급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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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2/2015 7:54:54 AM
시민권자 증서 대신에 여권을 제출해도 됩니다. 현 상황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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