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비? 아이만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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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5 10:15:02 AM
안녕하세요 .
아이만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이모집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UC 입학하고 거주자 학비에 해당도 안되고
Fadsa도 못 받는 가 보던데요.
지금 이모가 리갈 가디언을 하고
이모 직장 의료보험에 저희 아이를 넣고
TAX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주자로 인정 될런지요?
이 경우 이모네 연 수입에 따라 학비보조도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