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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 아이만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94****
조회3,620 공감0 작성일4/19/2015 10:15:02 AM
안녕하세요 .
아이만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이모집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UC 입학하고 거주자 학비에 해당도 안되고
Fadsa도 못 받는 가 보던데요.
지금 이모가 리갈 가디언을 하고
이모 직장 의료보험에 저희 아이를 넣고
TAX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주자로 인정 될런지요?
이 경우 이모네 연 수입에 따라 학비보조도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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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2/2015 7:51:49 AM
Legal Guardian은 FAFSA에서 부모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FAFSA는 친부모를 기입해야 하고 부모의 한국수입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미국내 어느 State에서도 Instate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J**94****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12:41:4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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