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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배우자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f**f**nff****
조회1,321 공감0 작성일12/28/2017 4:46:3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고 학생비자와 i-20 서류상으로 체류기간은 2년반정도 남았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 가서 가족들 만나뵙고 혼인신고하고 왔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F1 인 경우 i-130과 i-485 이 두가지 서류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민국사이트에서는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이트에서는 제가 지금 미국에 있기때문에 초청은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2. i-485A 도 필수로 준비해야 하나요?

3. 만약 i-130과 i-485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i-130 에서 i-485 단계까지 가는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4. 그리고 영주권 절차동안 미국 외 타지역 방문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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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17 5:17:10 AM
안녕하세요

1) 우선순위 순서대로 진행이 되므로, I-130 접수후 승인이 되시고,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I-485 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2) 아니요

3) 대략 1년반에서 2년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4) 미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류가 있다면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외출국후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o****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2:20:20 PM
1. 본인이 F1이시고 남편이 영주권자면 영주권 가족이민 F2A으로 들어는데 영주권 문호 보시면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있습니다. 먼저 i-130신청하시고 이민국에서 편지 받으시면 우선일자를 받으실겁니다. 우선일자가 접수가능일을 지나면 i-485을 신청가능하고 (사실 접수가능일이 되었더라도 국무부 접수가능일자이기 때문에 경우에따라 바로 신청가능한 것이아니라 이민국일자를 기다렸다가 i-485신청 가능합니다.) 승인가능일이 지나고 인터뷰를 잘 마쳤을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i-485A를 왜 준비하시는지..?

3.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4. i-485신청 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실텐데 여행허가서를 쓰셔서 미국을 나가시면 F1비자는 소멸이 됩니다. i-485신청 후 되도록이면 미국 밖으로 안나가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인터뷰가 잘 되지 않았을시 바로 서류 미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뷰가 까다로워서 i-485 신청 후 에도 F1 비자를 인터뷰 전까지 계속 유지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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