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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f**danswe****
조회1,812 공감0 작성일12/26/2017 3:57:49 PM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읽고있습니다.
3가지 영주권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가 비자 만료되고 180일이 넘어서 무비자체류 신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1) 친오빠는 미국 태생으로 시민권자인데, 저의 상황으로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결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미국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2) 저의 무비자 체류 상황으로 1년 정도 남은 H-1B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진행이 가능하다면 결과 대기하는 동안 미국에서 지내도 되는 것인지요?

(3)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시작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단계는 겨우 prevailing wage받는 첫 단계이지만요.
제가 불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esume(재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변호사님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7 11:24:54 PM
(1) 오빠가 시민권자시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서 초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민절차 진행이 가능해 지려면 문호가 개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게는 15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한다면 그 기간동안 만큼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하여 입국금지 대상이 되시면 자력으로는 사면신청(웨이버)을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력으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2) H-1B 신청 접수를 할 수는 있지만 H-1B 승인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기 떄문에 H-1B로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방법은 한국에 나가서 웨이버를 통해 H-1B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입니다.

H-1B 청원 승인이 나고 한국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고 웨이버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년에 H-1B 청원 접수를 하고 비자 인터뷰를 보고 웨이버 승인까지 받으려면 2019년 초 혹은 중반은 되어야 합니다.)

(3) 이미 180일 이상의 불체가 발생했다면 웨이버를 거치지 않으면 자력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도 많이 어려워 졌으며 설령 노동승인이 나오고 I-140 까지 승인된다고 해도 I-485단계에서 불법체류 기간 때문에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이 없다면 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 절차를 밟는 것 만으로는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웨이버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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