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통은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원래 F-2 소지자는 비자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I-20도 소지하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I-485 접수증 (receipt)을 소지하고 계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는 혹시 모르니 다 구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한국여권은 항상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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