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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81moo****
조회1,769 공감0 작성일12/21/2017 7:29:03 AM
2011년에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13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시민권자 아내와 같이 들어와서 지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때문에도 왔지만 가족이 아파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018년이나 2019년에 미국에 완전히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와서 혼인신고를 하느라고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서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 원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결혼증명서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를 재발급 받는지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 계속 세금보고도 하고 있고 미국 은행계좌들과 크레딧카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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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7 8:00:34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결혼 증명서의 경우,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Pages/Vital-Records-Obtaining-Certified-Copies-of-Marriage--Divorce-Records.aspx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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