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단순한 동거는 혼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거한 경우에 혼인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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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님 답변답변일1/19/2012 7:51:28 AM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집에서 6개월 이상 같이 살면 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동국가의 부자들이 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만
w**lsayi****님 답변답변일1/19/2012 11:22:03 AM
이거 애매 합니다이잉~~ 동거는 말이죠 십년을 하던 이십년을 하던 동겁니다..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쿠요.. 법으로 결혼하라고 정해 논것도 없습니다. 단지 말입니다. 동거로 살다가 헤어질경우.. 그리고 동거기간에 같이 돈벌어서 투자를 했다거나 돈문제가 얽혀 있을때.. 동거중에 생긴 아이의 양육비등등.. 이런 경우에 당사자들이 법정에 가서 투쟁할때 법정이 결혼을 한걸로 인정을 할수 도 있는 겁니다..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