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주 변경을 하게되면 처음 H-1B 신청과 비슷한 과정과 비용이 요구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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