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의 추방명령 받은 부모초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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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18 7:51:17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I-485 신청을 하고 working permit 을 받은 뒤 기다리던 중
변호사 사기로 인해 2004년경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해서 I-130 approval 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LA에 살고 계십니다. 한번도 한국에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도움을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유능한 분이나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