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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생각한 영주권 따는 방법이 맞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4737****
조회4,174 공감0 작성일1/3/2018 6:59:35 PM
영주권 따는 방법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12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나 종교이민, 투자이민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에게 현실적인 영주건 취득 방안을 나열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알맞은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혹시 다음의 4가지 방법 말고도 더 간편하고 확실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4가지 중에 확률이 높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 F-1 비자로 들어간 후 미국 대학교에서 1년 이상 다니고 난 후, OPT를 통해 취업한 후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획득한다.

2.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학사를 취득한 후, 인턴쉽을 통해 J-1 비자로 미국 기업에 취업한 후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획득한다.

3.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간호학과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은 후에, 비숙련직 자리가 열려있을 때 신청해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서 일한다. (닭공장, 간호 업무 등등)

4. 한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미국 기업에 지원서를 날리고 합격되면 H1-B(취업비자)를 받고 와서 일하다가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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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8 10:59:47 AM
안녕하세요

1) OPT 의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으로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2) J1 으로 미국에 입국하셔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또한 취업이민에 해당하므로, 해당 경력을 쌓은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고,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준다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1/3/2018 8:13:20 PM
조심스러운데 너무 예뻐서 한자 드립니다.

대학입학서 허가 받은 후 F1 비자 5년짜리 받고 바로 닭공장에도 현재 모집중으로 알고 있고

달공장 에이젼트 통해서 워킹비자-->영주권 수속으로 하면 빠르면 4년, 늦으면 8년을 잡으시면 사료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4/2018 12:25:27 AM
[고등학교 12학년의 질문내용은 굉장히 훌륭한 문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1.F-1 비자로 들어간 후 미국 대학교에서 1년 이상 다니고 난 후, OPT를 통해 취업한 후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획득한다.

답):
2018년 올해부터 국토안보부가 심사규정을 변경을 해서
채용기업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강화하므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즉.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임시취업을 위해 받게되는 OPT는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이라 트럼프 정부가 OPT축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므로
취업문호가 크게 까다로워져서 바늘구멍을 통과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며
그동안
유학생과 미국기업들의 싼 임금에 의한 OPT 남용과 취업사기가 너무나 만연해서
올해부터OPT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유학생들의 실습기회를 최대한 축소하고
유학생실습 대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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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학사를 취득한 후, 인턴쉽을 통해 J-1 비자로
미국 기업에 취업한 후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획득한다.

답:)
이 또한 어렵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정책때문에
미국기업에 취업을 할려 면. 박사학위와
연봉이 $110,000(십일만불)이 되야 만 정부에서 취업을 허용하게됩니다.

이제까지는 미국기업들 재량으로 취업을 시킬 수가 있었지만
이로인해 미 고용주들의 만연한 비자 사기와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서 강력하고
공격적인 정부의 단속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취업을 할려면 정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취업허가 조건은
=박사학위. 또는 전문 분야의 탁월한 기술을 가진 전문 하이텍 두뇌소유자
=연봉 $110,000 이상을 받는다는 계약서 제시
=취업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3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1만불정도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그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취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며.
이런 조건은
트럼프정권의 [미국인고용 우선 정책]에 의해서
해외에서 인력을 초청하지 말고 월 $3~$5천불 정도의 월급으로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반 강제적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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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간호학과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은 후에,
비숙련직 자리가 열려있을 때 신청해서 바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서 일한다.
(닭공장, 간호 업무 등등)

답):
이 분분은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는
법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가능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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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한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미국 기업에 지원서를 날리고 합격되면
H1-B(취업비자)를 받고 와서 일하다가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다.

답):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미국기업의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는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현재보다
50%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별한 기술.하이텍 등 관련분야가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정책은
일반업무는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이고 하이텍등 전문기술 관련 직업들은
외국의 유능한 전문 두뇌인력. 석.박사급 이상 전문
고급인력.이 아니면 취업자체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 첨 언 ]
앞으로 5~6년후 본인께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또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본읜의 희망과는 달리 이민문호가 너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에서 본인의 꿈과 희망을 꼭 되살리고 싶다면…
시민권자 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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