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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에 일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 유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l**ji020****
조회908 공감0 작성일1/2/2018 1:51:19 PM
지금 현재 영주권자이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체류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기는 안정해져있지만 1년에서 2년 정도로 생각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6개월이상 미국령을 벗어날 시에 영주권이 파기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영주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서류를 신청하면 2년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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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8 12:39:5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에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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