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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비자 및 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조회1,725 공감0 작성일1/2/2018 9:31:11 AM
안녕하세요,
현재 H1 비자 소지 하고 있고, 영주권 i 485 문호 접수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H1 비자 3년 연장하여 총 6년 만료되어 가고 있고,
영주권 i 485 접수일 전에 비자 갱신 다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 비자 3+3 년 연장 끝난 후 영주권 신청 중에 있으면 ,
H1 비자 1년 한번씩 갱신 가능한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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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9:55:41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고용주를 통해 Labor Certification 접수중이시면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11:05:11 AM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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