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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f**nff****
조회1,797 공감0 작성일12/31/2017 9:08:23 PM
현재 F1 으로 미국 거주중이고 영주권을 준비하다가 아래의 질문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i-130 작성시 현재 미국거주중인 spouse의 한국주소도 써야하나요? 만약 써야한다면 혼인신고전까지 되어있던 친정주소를 쓰는것인가요?

2. I-94 제출해야하는데 가장 최근 기록만 제출하나요? 아니면 모든 미국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하나요?

3. 초청자인 남편의 여권사진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남편여권사진인가요 아니면 여권사진같은 스타일로 부부가 찍은 사진을 내는 것인가요? 인스트럭션을 읽다가 햇갈리네요...

4. 혼인증명서, 아파트리스, 조인트뱅크어카운트, 등등 증명서류는 사본도 되나요?

5.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이민국사이트에서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은데 선택사항인가요?

6. F1도 I-693이 필수인가요? 이미 미국에 들어온사람은 괜찮을것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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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10:51:46 AM
안녕하세요

1) 네

2) 가장 최근 I-94 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남편 여권사진입니다.

4) 네, 다만 원본은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셔서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31/2017 10:31:32 PM
1. 답): 최근까지 살았던 친정주소도 써야 합니다.

2. 답); I-94는 미국내 체류허가서 이기 때문에 최근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3.답): 남편의 여권사진 제출

4. 답): 이민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답):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답):F-1에는 필수입니다.
신체검사 증명서(I-693)가 최대 1년까지 유효해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폐렴을 앓았을 경우는 3개월 단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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