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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이주신고" 늦거나 안할경우 패널티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8,264 공감0 작성일12/31/2017 2:05:06 PM
"영주권자의 해외이주신고"를 늦거나 안할경우 패널티(불이익) 있나요?

[펌]
한국 정부가 타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권고하고 나섰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란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하던 조항이 삭제됐고, 해외 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일반여권 대신 거주여권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해 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민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민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자 등이다.

LA총영사관 측은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여권 발급을 전제로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일반여권 발급으로 의무 신고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으로 정리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정지된다.

▶문의: 82-2100-7578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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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1/3/2018 8:18:24 PM
영사관에 문의결과<
신고를 하던 안하던 아무런 제재조치나 불이익이 없답니다.
신고는 의무가 아니고 자율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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