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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근저당법 ?(Lien)

지역New Jersey 아이디G**NTCHRI****
조회2,298 공감0 작성일1/25/2012 12:40:33 PM
한국에서 돈을 빌려주고 공증받지않은 차용증(자필 싸인과 도장받음)을 가지고있는데 이서류로 미국에있는 돈빌린사람의 이름으로된 집에 근저당(Lien)을 잡을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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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2 2:22:40 PM
You cannot place a lien without first getting a judgment or if he voluntarily signs a lien to record. Chances are you would have to sue first in order to get a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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