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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으로개조한집에도 퇴거소송이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wn02****
조회3,176 공감0 작성일1/22/2012 9:13:21 PM
이사들어온지 2년이 지났고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두달치 디파짓 제하고 나간다고 했어나 어이없게도 주인측에서 렌트비를 내지않았다고 퇴거소송을 해왔습니다 불법으로 지어진집도 테넌트에게 퇴거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
주인과 맞설려면 저희쪽에서 무엇을먼저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법정에서 싸운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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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wn02****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8:11:30 PM
지난달에 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소방시설에 다 걸린다고 뜯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혹 주인측에서 돈을주고 입막음한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퇴거소송 답변은 그래도 해야하겠지요..
아뭏튼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r**wn02****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7:32:33 PM
시큐릿디파짓이 아니구요 두달치렌트비를 처음 내었거든요..해서 나갈때 두달치제하고 나간다고
계약하고 싸인했어요..그리고 세입자보호법은 하우징디파트에가서 물어보면될까요...?
감사드립니다
m**70****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9:28:51 PM
이미혜...그년 주딩 졸라 짧넹....카악...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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