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or (배심원) 출두 = 자세히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에 Yes and No 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전체 질문 중 답이 두개 이상 No가 나오면 기각 시킵니다. 만기일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 속히 보내시면 그에 대한 답이 오게 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전 증거용으로 내용 복사하시고, 다른 봉투 사용 "Certified and Return Receipt" 로 우체국에서 발송한 뒤 기다려보십시오. 영주권자 해당 안됨. 잘 될겁니다.
u**nar****님 답변답변일1/25/2012 10:41:06 PM
helpful 님의 대답은 고맙습니다. 영주권자가 오히려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시민권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만약 에 코트에서 하는 질문과 대화에 판단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면, 참작이 되겠는지요 ?? 하번더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