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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레이드 마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조회3,833 공감0 작성일1/21/2012 10:39:24 AM
안녕하세요.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도메인 이름등록까지 마치고 웹사이트를 제작할려고 하던중에 저희가 지은 회사이름이 미국 트레이드마크에 등록이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려고하는 회사 이름은 "eclos living" 인데요.
생활용품을 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다른 회사가 "eclos" 라는 이름을 트레이드 마크로 등록을 해놨네요. 그 회사는 화장품을 파는 회사이고 저희도 화장품외 다른 생활용품도 팔 예정이거든요. 이런경우 트레이드마크가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다른이름으로 하는것이 좋나요? 뒤에 "living" 이 붙어서 별 문제가 없는걸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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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2 12:49:02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ECLOS 마크가 화장품 및 샴푸 린스 등의 제품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 날짜로 연방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2012년 2월 2일 오늘 현재 유효합니다. 연방 상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귀하께서 실제로 그 마크의 존재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마크에 대해 알고 있으셨다고 간주 됩니다.

상표 등록 신청 시 신청하려는 마크가 기존의 마크와 혼동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단지 ECLOS라는 단어 뒤에 Living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고 상표의 식별력이 생기거나 혼동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동 가능성은 마크 자체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행여 상대방 마크의 등록 사실을 상대방으로부터 중지 서한 (cease and desist letter)을 받고 아신 경우라면, 분쟁을 감수하고 마크 등록을 추진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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