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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ee42****
조회977 공감0 작성일1/20/2012 4:58:49 PM
작은 쇼핑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100% 잘못이 있다고 하고, CVC22106을 위반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파킹할 곳을 찾다가 발견하고, 스탑해서 뒤로 파킹하려고 (앞으로 하기엔 너무 좁은 파킹랏이여서) 후진 기어를 놓고 뒤에 따라 오던 차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기에 파킹을 두번 정도 시도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파킹할 수 없어 다시 앞으로 나오는데 뒷 차가 제 앞으로 지나가다가 제 차에 부딪혀서 조수석 문이 약간 들어가고 긁혔습니다. 제 차는 운전석 앞쪽 범퍼가 손상 되었구요 (새것으로 바꿔야 하겠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움직이고 있는데 설마 뒷 차가 제 앞으로 지나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차 두대가 겨우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파킹랏에서 제가 아직 완전히 파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건가요?

CVC22106에 의하면, "No Person shall start a vehicle stopped, standing, or parked on a highway, nor shall any person back a vehicle on a highway until such movement can be made with reasonable safety."라고 쓰여있던데요.
* 파킹랏에서 어떤 차가 파킹을 하고 있으면 다른 차들이 서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또, 안전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후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후진이 아니라 뒤로 파킹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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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100****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9:27:53 PM
안녕하세요.

내용을 읽어보니 어제 전화주셨던 분의 글 같습니다.
어제 전화로는 단순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로 말씀 하셨던것 같아서
쌍방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 드렸는데, 님께서 올린 글을 읽은바로는
님의 과실인듯 싶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파킹할 수 없어 다시 앞으로 나오는데
뒷 차가 제 앞으로 지나가다가 제 차에 부딪혀서"

"설마 뒷 차가 제 앞으로 지나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윗글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차가 지나갈때는 앞으로 나오시면 안됩니다.

그냥 운이 나빳다고 생각 하십시요.

주차장에서 뒤로 백파킹 하는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금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될수 있으면 전면 파킹하시는 습관을 갖으시는 것이 어떻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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