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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궈 신청 중 변화

지역California 아이디345****
조회1,298 공감0 작성일1/7/2018 2:57:34 AM
시민권 신청 중에 직장을 옮길 경우 바뀐 직장과 회사 주소를 이민국에 알려 주어야 하나요?
아직 시민권 인터뷰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다음 주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 됩니다. 영주권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주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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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8 9:23:4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셨다면, 영주권 신청을 새로하실필요는 없으실듯 사료되며, 변경된 직장 주소의 경우, 인터뷰시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7/2018 7:30:22 PM
글쓴분의 경우:
1.변경된 직장 주소는 이민국에 알릴 필요 없이 인터뷰 때 가서 알려주면 되며.
2.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은
지문 찍을 때. [6개월~1년 유효기간]이 찍힌 스티커를
영주권뒷면에 붙여주기 때문에
영주권을 새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된 영주권은 선서식에 가져 가서 반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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