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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ourt 승소 했지만 변상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ti****
조회579 공감0 작성일2/2/2012 11:24:54 AM
아파트 Lease 분쟁으로 Small Court에 가서 두달전에 $4300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landlord 와 agent 상대). 변상금을 받지 못하여 Agent의 Bank Account에 Lien을 걸었는데 오늘 Court에서 그쪽에서 신청한 Emergency Petition을 허가를 해주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Agent가 현재 landlord와 더이상 일을 하지 않고(?) 실질적 책임자(?)가 아니여서...
건물주인은 돈만 챙기고 실무적인 일은 전부 Agent와 하게하고 귀찮은 일은 변호사를 내세우고 뒤에 숨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이용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아주 질이 나쁜자인데 우리가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최대한 골탕을 먹이려는 심산입니다. landlord는 이름과 주소 정도밖에는 알지 못하여 Bank Account Lien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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