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압을 당하게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u**ali6****
조회3,493 공감0 작성일2/2/2012 6:46:59 AM
제지인중에 71세된분으로 아무 재산도 없고 소셜연금 1000 여불로
생활하는데 몇군데 병원비 많게는 800 달러 적게는 200 여달러의 병원비를
콜렉션 에이젼시로부터 독촉을받고 있는데 갚지못하면 집에와 각종 가재도구
등등을 차압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2 12:00:19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임의로 지인의 댁에 들어가 가재 도구 등을 차압 해 갈 수 없으며, 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차압 절차에 따라 은행계좌, 자산, 임금 등을 차압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가재 도구는 시장성이 떨어지므로 우선적 차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액 (social security payments) 등의 정부 보조금도 대부분 차압 대상이 아닙니다.

FDCPA (채권 공정 추심법,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라 채권 추심자 (debt collector)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무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밤 중에 채무자에게 전화할 수 없으며, 허위 사실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 지인께서 부당한 빚 독촉을 받고 계신다면 채권 추심자에게 이를 언급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u**ali6****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04:41 PM
김효정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인께 속히 답변을 알려주겠습니다.
걱정 많이하던데 일단은 안심이군요.감사합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2/6/2012 5:36:47 PM
소셜연금을받고있다면 메디케어를 갖고있을테넫 무슨 병원비를 내야한다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질문을할때 이런 소소한내용까지 적어주어야 정답이나오지않을까하여 아쉽네요
a**m218**** 님 답변 답변일 7/31/2013 6:48:59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대부업체라서 문희좀 할려고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라면 더욱 좋구요..
제가 집담보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금을 300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몇달 갚다고 일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그만 두는 기간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 법원에서 경매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대부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월급받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차압이 되는지 ?
그리고 카드빛을 갚지 못하면 차압이 되는지? 다른통장중에 차압을 피하는 은행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런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문구를 잘풀어 주신다고 지인이 말해서 저도 용기있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주실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lfm2182@naver.com입니다. 이쪽으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