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 에이전시에서 임의로 지인의 댁에 들어가 가재 도구 등을 차압 해 갈 수 없으며, 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차압 절차에 따라 은행계좌, 자산, 임금 등을 차압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가재 도구는 시장성이 떨어지므로 우선적 차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액 (social security payments) 등의 정부 보조금도 대부분 차압 대상이 아닙니다.
FDCPA (채권 공정 추심법,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라 채권 추심자 (debt collector)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무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밤 중에 채무자에게 전화할 수 없으며, 허위 사실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 지인께서 부당한 빚 독촉을 받고 계신다면 채권 추심자에게 이를 언급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