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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챕터 7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조회2,530 공감0 작성일1/31/2012 10:11:41 PM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에게 6년전에 2만불을 꿔드렸습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한글로 쓴 개인차용증(각서)를 쓰고 몇달간은 이자를 갚더니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간간히 자바시장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연락이 되면 아주 상황이 않좋으니 상황 좋아지면 갚겠다고 말씀만하시고 피하시더니 결국에는 오늘 또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데 지난 겨울에 챕터 7을 했다고 못 갚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제가 정말로 법적으로 받을수 없는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분이 챕터 7을 신청한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할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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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2 8:16:11 A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챕터 7 파산에서 면제 (discharge) 되는 채무는 파산 신청 시 스케줄에 기재된 채무입니다. 신청서에 등록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통지가 갑니다.

지난 겨울 지인께서 챕터 7을 신청하신 것에 대한 통지를 귀하께서 못 받으셨다면 해당 부채가 지인의 파산 신청서에 누락되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지인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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