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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SA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y******
조회2,766 공감0 작성일1/18/2009 9:42:19 AM
저희 아이인
대학교 2학년 학생 (Full time)의 FATSA 신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의 이름으로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

그랜트에 관하여 1098-T Form (2008년)에서 기재된

(Scholarship or Grants $10,271)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Fatsa on the webwork sheet Page 8 에서

Student's (Q46) d 항목에

기입하여야 됩니까?


2. 시민권자인 학생의 Saving 구좌에서 2008년도

이자수입이 $12.00(십이불)발생하여 은행에서 Tax신고용

(1099 Form)서류를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자가 발생한 은행잔고는

제가 용돈으로 가끔씩 보내준 금액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학생명의의 수입으로 FATSA 신청시 기재하여야 되는지요?

만일 기재하여야 된다면 어떤 질문난에 기재하여야 될까요?


3. 학생이 작년에 학교에 Collage(Federal) Work Study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일을 하고 $480 정도를 받았는데

Fatsa on the web

work sheet Page 8 에서 Student's (Q46) c 항목에

기입하여야 됩니까?


이외 학생의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보호자인 저는 1040Form 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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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22/2009 10:55:40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답변도우미 [건강>기타]

직업 답변 도우미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7/2009 11:48:59 AM
저희 아이인
대학교 2학년 학생 (Full time)의 FATSA 신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의 이름으로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

그랜트에 관하여 1098-T Form (2008년)에서 기재된

(Scholarship or Grants $10,271)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Fatsa on the webwork sheet Page 8 에서

Student's (Q46) d 항목에

기입하여야 됩니까?


2. 시민권자인 학생의 Saving 구좌에서 2008년도

이자수입이 $12.00(십이불)발생하여 은행에서 Tax신고용

(1099 Form)서류를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자가 발생한 은행잔고는

제가 용돈으로 가끔씩 보내준 금액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학생명의의 수입으로 FATSA 신청시 기재하여야 되는지요?

만일 기재하여야 된다면 어떤 질문난에 기재하여야 될까요?


3. 학생이 작년에 학교에 Collage(Federal) Work Study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일을 하고 $480 정도를 받았는데

Fatsa on the web

work sheet Page 8 에서 Student's (Q46) c 항목에

기입하여야 됩니까?


이외 학생의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보호자인 저는 1040Form 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답변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098-T Form으로 받으신 것에서 학자금 용도를 넘어 서는 것은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FAFSA에 별도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UC의 Cost of Attendance가 $25,000 정도가 책정이 되므로 질문 하신 분의 경우는 이를 따로 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3번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소득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전체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므로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는 Not Filing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소득은 FAFSA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 소득 $12는 구태여 신고를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Work Study의 $480은 학생에게 학교에서 W-2를 발급한 금액 입니다. 하여 Student의 소득 부분에서 Work study의 항목에 제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학생의 Work Study는 1년에 $10,000 이하는 학생의 다음 해 Financial Aid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 제대로 신고를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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