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ATSA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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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09 9:42:19 AM
저희 아이인
대학교 2학년 학생 (Full time)의 FATSA 신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의 이름으로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
그랜트에 관하여 1098-T Form (2008년)에서 기재된
(Scholarship or Grants $10,271)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Fatsa on the webwork sheet Page 8 에서
Student's (Q46) d 항목에
기입하여야 됩니까?
2. 시민권자인 학생의 Saving 구좌에서 2008년도
이자수입이 $12.00(십이불)발생하여 은행에서 Tax신고용
(1099 Form)서류를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자가 발생한 은행잔고는
제가 용돈으로 가끔씩 보내준 금액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학생명의의 수입으로 FATSA 신청시 기재하여야 되는지요?
만일 기재하여야 된다면 어떤 질문난에 기재하여야 될까요?
3. 학생이 작년에 학교에 Collage(Federal) Work Study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일을 하고 $480 정도를 받았는데
Fatsa on the web
work sheet Page 8 에서 Student's (Q46) c 항목에
기입하여야 됩니까?
이외 학생의 다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보호자인 저는 1040Form 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