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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사고후 보험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조회2,110 공감0 작성일6/19/2013 8:10:36 AM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후 상대방 보험에서 $2,000을 병원비로 지급해준다는데

치료 받지 않아도 좋으니, 병원이랑 나눠갖을수 있나요?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0/2013 1:19:22 PM
자동차 사고후 상대방 보험에서 2,000불을 병원비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안하는 보험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님의 사고가 경미하여서 병원비로 약 2,000불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는 말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님의 차에 혼자 있었다면 님의 사고 정도에 따라 최대 15,0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별로 다친 것이 없으면 보상금액은 낮습니다.

님이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통 변호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치료비의 3배 정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서
병원과 변호사와 의뢰인이 1/3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님이 돈이 급하다고 보험회사에서 당장 주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고의 상태에 따라서 심하면 2년 정도까지고 걸립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8:49:53 AM
그것은 보험 사기(insurance fraud) 의 일종입니다. 불법 이지요. 그러니 같이 나누어 갖을 병원 찾기도 힘들거에요. 미국에서 오래 사시려면 그런 불법 된 것은 않 하시는게 상책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4:50:05 PM
나헌테 보내라 하세요......
3,7제루 만족 합니다.
병원은 아니구
병을 고치는 무당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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