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업체를 사지않고 새로 만들어서 E-2 비자 가능 합니다. 꼭 기존사업체를 구입하지 않고 신규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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