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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진행중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

지역Illinois 아이디k**77****
조회5,731 공감0 작성일1/24/2018 7:13:17 AM
안녕하세요?

F1 VISA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상태에서 I-485를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번 겨울방학때 한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I-485 CASE가 National Benefit Center로 이관된 이후에
출국을 하여서 그런지... 며칠전에 인터뷰 날짜가 2월로 잡혔습니다.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아니면 이번에 포기하고 I-485 재접수하고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에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이런경우 인터뷰를 참가해서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도 괜찮은지요?

2.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차후에 이로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지요? 만약발생한다면 어떤종류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3.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가서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요? ( "영주권불가사유면제신청" 또는 "이의제기"등등 )

4.만약에 이번에 인터뷰참가시 여행허가서없이 출국한사유로 거절된다면,
차후에I-485 재접수시 나쁜영향을 줄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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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12:36:0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해외로 출국하면 미국 입국시,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입국에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입국시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면,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영주권 인터뷰시 해당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7:49:35 AM
I-485 신청 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을 하면 인터뷰에서 확인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됩니다.

아직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면, 신속히 I-485 와 I-131 을 신청하여 인터뷰에 접수증을 지참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새로 신청한 I-485 때문에 다시 기다리지 않고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9FAM (Foreign Affairs Manual) 에 의하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분변경 등의 신청을 하면 입국시에 misrepresentation (fraud)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민관이 어떻게 판정을 할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 하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2:26:57 PM
제가 알기론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출국시 자동으로 영주권 프로세싱이 Drop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한 비자가 있어도 가급적 해외출국을 자제하라고 하구요. 근데 님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 없으신 것 같네요.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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