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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절차에 대해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2,157 공감0 작성일1/22/2018 12:40:59 AM
먼저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직업상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할려 합니다.

1.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요?

2. 아내가 시민권자이기에, 몇 년 후 제가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때, 문제는 안되
는지요?

3.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살기에 가끔 방문을 하고저 하는데, 무비자가 나을런지,
아니면 관광비자가 나을런지요? 혹시, 비자신청에 문제는 안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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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8 7:27:12 AM
안녕하세요

1) 직접 반납하시려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 즉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가능하십니다.

3) 영주권 포기 사실로 인하여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1/22/2018 9:56:34 PM
장 변호사님,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z**iz****** 님 답변 답변일 1/26/2018 10:18:47 AM

• bdkmd (bdkmd) 님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좀 할수 있을까요.
213-436-8845
b**m**** 님 답변 답변일 1/30/2018 5:13:37 PM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글님, 저는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구요. reentry permit을 몇 차례나 받고 나와있는데,
renewal하는 일도 이제는 귀챦아지는군요.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있지만, 저는 아직 retire할 생각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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