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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t**ar466****
조회1,746 공감0 작성일1/17/2018 5:11:58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이민온지 12년정도 되었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최근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년 혹은 적어도 6개월이상 취직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병역문제와 한국에서 6개월이상 머무는것이 안되는것을 알고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해서 질문합니다. 혹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혹은 6개월이 되기전에 미국에 왔다 다시 가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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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10:49:01 PM
영주권자는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국적이.
따라서 한국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병역법을 포함하여 한국법을 위반하면 한국법에 의해 처벌되고 조치됩니다.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해소하는 것이 국적포기, 국적상실, 국적이탈등의 신고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는 한국은 귀하가 여전히 한국인임을 전제로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귀하가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국적자임을 밝히고 한국국적의 상실을 신고하시면 그때 한국정부는 귀하가 이중국적자임을 확인하고,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귀하의 국적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는 귀하는 한국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8 12:07:3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예정이시고, 병역의무가 있으시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됨으로서 병역의무가 사라지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외동포 비자 취득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병역포기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또한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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