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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와 소셜넘버

지역Washington 아이디w**w**196****
조회1,814 공감0 작성일1/17/2018 1:58:43 PM
불체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시 소셜넘버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소셜 넘버가 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건지요 소셜 넘버가 있어서 그 넘버로 계속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영주권 신청시 소셜넘버 획득 경위를 이민국
에서 조사 하는지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넘버가 아니라 걱정 되네요 어떻게 해서 소셜 넘버를 받아 세금보고를 하며 살았는지 물어 볼까 불안합니다 답변좀 부탁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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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2:42:11 PM
원칙적으로 같은 소셜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주권 서류에 '불체자' 분의 소셜 번호를 기재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소셜 번호 자체를 불법적으로 받으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예전에 그릇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한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받은 소셜 번로하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6:09:04 PM
답):
Identity Theft-쇼셜번호-신분도용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므로
인터뷰시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영주권 대신 추방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글쓴분은
하루빨리 2~3명의 경험많은 [추방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타인의 쇼셜을 갖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힌 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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