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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인신분을(배우자) 통한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d**xod12****
조회1,801 공감0 작성일1/17/2018 10:40:14 AM
안녕하세요

혹시 배우자가 미군이면은 영주권 취득을 조금 빨리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주권취득을 할떄 따로 신청하는데가 있나요? 아니면 한인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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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11:06:08 AM
심사 시간은 군인이 아닌 분들의 서류와 같습니다. 단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민국이 심사 한 후 서둘러 처리하는 정책은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같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헤택은 없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2:19:44 PM
질문):
혹시 배우자가 미군이면은 영주권 취득을 조금 빨리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답):
(예를들면) 영주권 신청자들이 100m가량의 긴~줄을 이민국에 서 있다고 가정할 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소방관.경찰.들에게는 뒷줄에서 앞줄로 이동시켜
서류심사를 일반신청자 들 보다는 우선 처리해준다는 뜻이며.
영주권이 발급되는 과정은 수속 및 심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일반인들 보다 앞당겨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몇 주 정도 빠를 수는 있지만. 1달~3달 정도 빨리 받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이 영주권취득을 할떄 따로 신청하는데가 있나요? 아니면
한인 변호사를통해 신청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답):
본인 및 남편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접수시킬 것이며. 또.
변호사의 역할은
[영주권 신청서를 본인대신 작성해서 접수시키는 역할] 일 뿐
변호사를 통한다고 해서 무슨? 큰 혜택을 받는 일은 전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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