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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국 재입국 기간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1,104 공감0 작성일1/16/2018 4:01:30 PM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형님이 영주권자인데 작년 11월말 한국 출장가서 종합 검진을하고
암을 발견하였습니다.
긴급히 수술을하고 올해 6월말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8개월 가량 체류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최근 입국 심사가 강화되어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치료 받을때 한국에서 미국 한번 들어올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도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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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8:08:55 AM
안녕하세요

1년이 넘지 않으셨고,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해외에 장기체류하실수 밖에 없었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서류, 미국내 세금보고, 직장 관련, 아파트나 부동산 주소, 가족분들 미국내 거주사실 관련등)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8:13:16 AM
영주권자는 해외로 출국 후 1년 내로 입국하면 문제 없이 입국살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입국하게 되면 '장기 체류'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류를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치료 기록을 지참하고 입국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k**n****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5:24:21 PM
바쁘신 와중에도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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