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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d**xod12****
조회2,727 공감0 작성일1/16/2018 2:51:3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남편입니다.

작년 12월 아내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말에 와이프와 같이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미국으로 들어올떄 ESTA로 들어오게됬습니다.

질문:
1. 혹시 아내가 ESTA로 들어와서 영주권취득이 문제가될게 있을까요?
2. 제가 지금 미군에 속해있는데, 아내가 영주권 취득시 도움되는게 있을까요?
3.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라이센스나 social number는 언제쯤 취득할수 있을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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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8 3:19:43 PM
esta로 입국한 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군인과 관련된 서류는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과 서류를 구비가 되여야 합니다.

2-4개월이면 소셜 번호는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케이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8:06:56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분이 무비자거나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느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분이 군인이시라면,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나 진행과정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인터뷰및 영주권 까지 미군인 경우에는 4~6개월 정도 소모될듯 사료되며, 워크퍼밋의 경우 2~4달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9:03:29 PM
질문:
1. 혹시 아내가 ESTA로 들어와서 영주권취득이 문제가될게 있을까요?
답):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안에는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작년 10월
[무비자 기간에 결혼영주권 신청은 무비자 입국 목적과는 다르므로 사기죄로 처벌] 하겠다면서
이민국에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90일이 지난후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2. 제가 지금 미군에 속해있는데, 아내가 영주권 취득시 도움되는게 있을까요?
답):
이민심사때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 공무원. 군인.을 우대하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미군복무상태면 일반인들에 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라이센스나 social number는 언제쯤 취득할수 있을가요
답):
오늘(16일) 오후에 이민국에 확인한 바로는
요즘은 이민국의 심사가 철저해서 [현미경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접수 후 임시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1개월~1년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쇼셜# + DL은 그이후 해결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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