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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ankang7****
조회1,221 공감0 작성일2/16/2012 10:29:45 AM
한인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상담가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저는 파산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현재 1차모기지(BofA) 로 약$420K 2차 $220K 이며 집에 lien 이 $65K 있고 현시세는 약 $500.000 입니다. 숏 세일도 염려에 두고는 있습니다. 어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중 의문이 되는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미국인 변호사인데 하시는 말씀이 먼저 ch7을 진행하면서 2차 모기지은행의 빚을 탕감 받은후 (그외 크레딧 카드와 lien 역시도 탕감) ch 13 을 소위 부른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오랜기간 페이먼트 없이 지낼수 있으니 선불을 요구 합니다. 약 $4.000 을 말하며 ch13 을 진행 하면서 $3.000을 더 요구 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숏세일을 하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제가 현재 직장이 없어 최대한 오랫동안 집에 머물면서 이사비용이나 아파트 렌트비라도 좀 모을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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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4:13:10 PM
파산에는 챕터 7.11.12.13있습니다.
챕터 7----모든부채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Liquidation파산입니다.채부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도 채부금액을 감당할수없을댸 최후의수단으로 사용합니다..파산관재인들 선정해 당신의 케이스를 심사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챕터 11.12.13.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계속 보유할수있다는겁니다.
챕터11----채무자의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한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수있습니다.챕토 11의 적당안
상황은 채무자의 현재 재무상태를 문제가 있지만 미래의 수익성와 기존의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채무자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챕터 11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챕터 7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호사비용이 필요합니다..11을 신청했다고해서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은것은 아닙니다..많은경우 법원은 챕터 11신청자에게 매출이 부족하다는이유로 챕터7로 전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챕터12---농업에 종사하는 채무자를 위한 구조조정이기에 채무자에게 유리한 관련법이 있습니다.
챕터 13---개인채무자들만이 신청할수잇는 구조조정 파산입니다..채부자에게는 일전ㅇ한 소득이 필요하며 또한 채무가 많지 않아야합니다..
챕터7----신청부터 승인가지 받는기간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걸립니다.그리고 두번의 소정교육을 받아야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전화로 교육받을 경우에는 한시간 정도 소요합니다..교육다 끝나면 소정기관에서 님에게 수료증 잘급해주고 님에게 편지로 보내줍니다.님은 그 수료증을 다시 변호사에게 (원본복사해야합니다.혹시 일어버릴 경우에 대비해서요) 제출해야합니다..두번째 교육은 책자를 보면서 동시에 교육하는겁니다.책자에는 1에서 5까지 문제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전화로 해야할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일일이 그 문제를 읽고 님은 전화기로 문제 답을 해답하는 방식입니다.아마 2시간 넘게 걸립니다.문제는 50문제로 제출되어있습니다.그리고 다른 페이지에는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그것을 일일이 답해야합니다..그러니 두번째 교육을 받게되면 최대한 두시간동안은 스케쥴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수하고난후에 다시 수료증을 님에게 발급.편지로 도착하게 됩니다..두번째 수료증은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볍원에 직접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보내지 않으면 파산신청 기각합니다..
볍원에서 최종적으로 님에게 날짜.시간. 장소 알려주는 메일이 보냅니다.그것이 마지막관문입니다..파산신청에 있어서 저지가 님에게 물어봅니다..변호사랑 같이 가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물론 판사가 묻는 말에 일절의 거짓이 없어야합니다..만약 거짓한다면 나중에 발각될 경우 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판사하고 이야기 다 하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그러다가 두 달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채무 끝났다는 편지가 님에게 옵니다.잘 간직해야합니다. 또 파산신고 하고부터는 채권자는 님에게 절대로 협박을 하거나 강요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그것은 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어느것이 님에게 유리한지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더 자세히 적고싶지만 제 팔이 아프네요.미안합니다..제 말 이해하시죠? 아무튼 빚에 해방되어서 얼른 새 삶을 사시기를 ....또 챕터 7을 신청하면 7년동안 크레딧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파산하고부터는 4년후부터 다시 집을 구입할수있습니다.
챕터 13은 4년동안 크레딧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그리고 변호사를 만날떄도 잘 만나야합니다.아무튼 행운입니다.
c**bb****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4:22:02 PM
깜박했습니다.. 교육이수를 받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받는 기관이어야합니다.요즘은 워낙 사기기관이 많습니다.돈부터 먼저 요구합니다.제가 추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볍인기관입니다.절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사기성은 제로입니다.
Springboard------Tel----888-509-4212.. 주소는 --4351 LathamSt. Riverside.CA 92517-5438..............951-781-8027
springboard@credit.org. http;//credit.org.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님이 원하는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서 님에게 몇 자 적어봅니다..감사합니다.제 답글 읽어주어서
s**phankang7****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9:06:19 PM
tucker3님 오랜시간 정성 들여주신점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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