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nemployment benifit
지역New Jersey
아이디l**ohn5****
조회893
공감0
작성일2/11/2012 11:24:49 AM
제 wife가 다니던 회사에 작년 3월 그만 두었습니다.몇 개월 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이 삭감되고,6개월 동안 1/5 삭감된 salary 를 받다가 그만둘 즈음에 밀린 임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salary 가 삭감될 때 General Manager가 회사를 정리하는 중에 있고 건물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니 만약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나가도 좋다는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salary 를 제때에 받은 적이 없어서 항상 pay day 가 되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다른 회사로부터 일해달라는 offer 를 받고 일을 드만두는 상황이 되어서 일을 그만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회사의 일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unemployeement benefit 을 신청하여 6개월을 받은 뒤 다시 6개월 연장하는 시점에 labor dept. 에서 former employer 에게로부터 own will 로 퇴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6개월 받은 unemployeement money 를 pay back 하라는 letter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appeal 을 하고 hearing date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former employer 한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니 이미 own will 로 회사를 나갔다고 report 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할 수 없다고 돕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former owener 가 그 때 당시의 회사의 financial circumstance 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어서 이 직원이 own will로 나간것이 아니라는 것을 labor dept. 에 report 를 하면 그 분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 사장님도 wife 를 돕기 원하지만 번복하는letter를 보낼때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