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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집 Forecloser 문제가 있어요

지역Florida 아이디k**ince****
조회672 공감0 작성일2/8/2012 8:58:35 PM
사업 침체와 부인의 병원비로 인해 2008년 11월부터 집값을 못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디피케이션을 세번이나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강제 이주 당할것만 기다리다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2009년 5월에 지역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더니 서류를 검토하다가 랜더가 노트를 분실한것 같다며 판사에게 재판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껏 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처음 상담할 때 기억엔 법적 처리 이후에 3년간 재판지연이나 랜더가 노트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엔 이 집이 제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작년 9월 컬렉션 회사에서 노트를 찾았다고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재판때, 판사에게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 5월이 지날동안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변호사의 말처럼 이 집이 저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날강도 같은 말이지만, 나름 다운페이도 많이했고 적지않은 기간동안 페이먼트를 했기에 그냥 빼앗기는 것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문가님들의 주옥같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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