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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티켓 Court

지역California 아이디b**gk120****
조회2,495 공감0 작성일2/5/2012 2:40:38 PM
제가 judge 만나겠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페널티 피는 그때까지 않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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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12 10:29:18 PM
가주 법원에 직접 가셔서 날짜를 잡으셨다면,
창구에 Clerk 이 Bail 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다면,
재판전 사전 심리 공판 (Arraignment Hearing)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씩, 재판전 사전 심리 공판 (Arraignment Hearing) 때,
Bail 납부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Court Date 이
잘 Reserve 되었다면, 특별히 Bail 납부 없으셔도 됩니다.

케이스 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제일 좋은 것은 법원에 가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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