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pouse and childen pet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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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8 11:54:59 AM
K 1 비자로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했고 , 처와 Step son 영주권 신청과과 관련 질의사항임.
I-130에 파트 4 에 step-son 을 기입하면 step son 을 위한 별도의 I-130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느지 그리고 I-485 만 각자제풀하면 되는지요.
답변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