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pouse and childen pet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조회1,334 공감0 작성일1/30/2018 11:54:59 AM
K 1 비자로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했고 , 처와 Step son 영주권 신청과과 관련 질의사항임.

I-130에 파트 4 에 step-son 을 기입하면 step son 을 위한 별도의 I-130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느지 그리고 I-485 만 각자제풀하면 되는지요.

답변감사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8 12:43:39 PM
Stepson 에 대해서 별도의 I-130 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Spouse 를 초청하는 것과 Stepson 을 초청하는 것은 별개의 케이스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8 7:56:13 AM
안녕하세요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