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
지역Texas
아이디h**n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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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8 6:58:40 PM
안녕하세요. 추운 날이 계속되는데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만 17세인 아들을 작년에 초청한 상태로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남편이 현재 직업이 없고 시민권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을 초청할 때 재정 능력이 안되는데 이때 딸이 함께 재정보증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