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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

지역Texas 아이디h**nt01****
조회1,174 공감0 작성일1/29/2018 6:58:40 PM
안녕하세요. 추운 날이 계속되는데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만 17세인 아들을 작년에 초청한 상태로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남편이 현재 직업이 없고 시민권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을 초청할 때 재정 능력이 안되는데 이때 딸이 함께 재정보증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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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8 11:25:48 PM
안녕하세요

함께 사시고 계시다면, 한 Household 수입으로 재정보증시 함께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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