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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하면 재입국 금지규정에 상관없나요?

지역Kentucky 아이디f**ingmonkey****
조회1,215 공감0 작성일1/27/2018 2:59:51 AM
오랫동안 미국에서 불체자로 있던 사람이
최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한번 왔다가려고 하는 데,
1년이상 불체기록이 있어도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영주권이 있으면, 과거의 불체기록에 의한 제약은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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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8 8:22:2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더이상 이전이 불법체류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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