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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criminal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l**wk11****
조회2,519 공감0 작성일1/26/2018 8:59:38 PM
와이프와 결혼을하고 영주권을 신청문의를하러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죄경력이 있는데 domestic violence로인해 2013년 체포된적이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그 피해자였구요 restraining order는 없었고 그이후에는 체포경력이나 티켓받은게 없습니다

PC243(e)(1) 이것으로 처벌을 받았고 3개월 형과 800불 벌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probation이 끝나서 case expunge도 신청해서 통과되어습니다

변호사가 그러기를, 추방을 당하지 않은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태로 영주권 신청을하면 이민국에서 이걸보고 영주권은 커녕

추방절차를 밟아서 제가 추방될수있다고 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거 같다 하시는데

그럼 지금 이상태로는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참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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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8 8:21:19 AM
안녕하세요

당시에 경범죄로 가정폭행을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Expunge 를 하셔도 이민국에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셔야 되고, 도덕적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동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8 5:17:29 PM


다른 가정폭력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지만 PC243(e)(1)으로 유죄판결 받으셨으면 영주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동찬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8 8:44:19 AM
특정 접을 어기면 추방 절차에 넘기게 되어 있는데, 가정 폭력은 추방 절차에 넘기는 빔죄에 속합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추방 절차에 넘어가게 됩니다. (추방 절차에 넘어 간다고 모두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없이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을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게란티는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l**wk11**** 님 답변 답변일 1/27/2018 1:57:11 P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그럼 도덕적 품성관련 문제깨문에 영주권신청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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