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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estion on I-864 and I-864A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조회1,010 공감0 작성일1/25/2018 11:49:03 AM
시민권자로 부모를 초청코자함. 본인은 결혼했고 충분한 연수입을 입중할 수있슴. 년수입이 $80,000 이면 I-864 에 $80,000 을 기재하는지 결혼 을했으니 $40,000 를 기재해야하느지, 실제는 $80,000 이 본인의 페이롤임.

제부모를 초청하지만 부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I-864 A 를 제출해야하느지 이 경우 각자의 년 Gross Income 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느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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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8 7:59:29 AM
안녕하세요

본인만의 수입이 8만불 이시라면, 배우자분의 I-864A 없이, 본인의 I-864 만으로 재정보증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6:08:43 PM
결혼한 아들이 친부모(아버지+어머니)을 초청 할려면
(부부+부모=총 4인가족)이 되므로
2018년 스폰스자격 기준으로 넷인컴이 $32,000 이상이면 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총5인가족= $37.000 이상.
6인가족= $43,000 이상~입니다..

제출서류는
주초청자(Petitioner)가 $80,000 수입이있어 충분하므로
= 재정보증서 I-864
=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
= 현재 고용 증명 등의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s**angkan**** 님 답변 답변일 1/26/2018 9:34:45 AM
남편의 수입도 가주법은 부주 공동 수입이라고 하느데 $80,000.00 전체을 스포서 수입으로 할까요 아니면 $40,000 만 기재 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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