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uestion on I-864 and I-864A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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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8 11:49:03 AM
시민권자로 부모를 초청코자함. 본인은 결혼했고 충분한 연수입을 입중할 수있슴. 년수입이 $80,000 이면 I-864 에 $80,000 을 기재하는지 결혼 을했으니 $40,000 를 기재해야하느지, 실제는 $80,000 이 본인의 페이롤임.
제부모를 초청하지만 부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I-864 A 를 제출해야하느지 이 경우 각자의 년 Gross Income 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느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