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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불체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
조회1,941 공감0 작성일1/24/2018 2:16:28 PM
안녕하세요 항상 실용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현 상황에 필요한 질문을 여쭙니다

저는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2월에 세레모니에 가게됩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현재 esta 비자로 입국하여 overstay 상태인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미국에서 입국한지 60일 이후에 하였고 결혼한지는 2년이 조금넘은 상태입니다.
I-485가 영주권 신청위한 applicaion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무엇을 신청해야하나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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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12:38:1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I-130, I-485, I-864, I-131, I-765, G-325A, I-130A 등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2:24:24 PM
제가 알기론 배우자 영주권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들 참고하시길..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qna_idx=76549&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http://taxpeoples.com/archive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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