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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이 리턴제품을 팔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u**jack****
조회1,101 공감0 작성일2/27/2012 9:10:45 PM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을 타주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하여 캘리포니아주를
영업하고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가 너무 불성실하고 회사에 금전적 막대한 손해가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해고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거래처에서 반품받은 제품을 회사에 반품처리 없이 오랜시간 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이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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