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LLECTION 회사로 부터 편지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조회2,048 공감0 작성일2/27/2012 1:37:55 PM
몇일전 Collecticon 회사에서 채무 이행 요청 편지를 받았습니다.
$300불이 채 않되고 반 정도로 탕감해줄테니 송금하라고....
Creditor는 "ALL TELL"

하지만 저는 한번도 "ALL TELL"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화나 서면으로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혹, 그들에게 연락하기전 유요한 정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9/2012 12:58:20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종종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채무 이행 요청 편지가 잘못 가기도 합니다. 정정 요청 (Request for Correction)을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채무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조사하는 동안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합니다.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또는 주 법무부 (Attorney General’s Office)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효정 / Rosa Baekim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회원 답변글
j**22**** 님 답변 답변일 3/1/2012 8:34:45 AM
김 효정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Collection Office에 전화를 했더니 Dispute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정정 요청을하라하여 서면 제출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Remove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를해올까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하루되세요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