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없을시에는 집주인과 선생님의 합의/협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협조할 의무가 있듯이 집주인도 선생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벽 6시에 집을 보러 온다면 당연히 거절하실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집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셔도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사람이 사니까 예를들어 평일은 특정 요일의 몇시에서 몇시까지만, 주말에는 토요일 몇시에서 몇시까지만 등의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명한 집주인이면 선생님의 협조를 받기위해 노력할겁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집 지저분하게 하고 집보러온 사람들에게 나쁜얘기 하면 집주인이 좋을것 하나도 없지요.
(3) 집계약이 3개월 남으셨다고 하셨으니 슬슬 새집을 구해보세요. 빨라야 한 3개월쯤에 후에야 매매가 이루어질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새주인이 계속 렌트를 한다는 보장도 없는가운데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통보 정확히 하신후 이사를 준비하시는게 좋으실듯 싶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