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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Washington 아이디h**sol9802****
조회878 공감0 작성일2/23/2012 10:19:14 PM
안녕하십니까 .. 이곳은 워싱턴주입니다.
2년 계약에 하우스 렌트를 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렌트비도 밀린적이 없습니다. 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는데 집 주인이 sale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중에는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 집 주인이 바뛰면 디파짓 돌려받는것도 그렇고 ,,, 야드에는 사인이 설치되고 .. 바이어 오면 집 비워줘야하고 .. 또 아이들에게는 뭐라해야 할지? 불편한점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집 주인은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지요... ?
프로퍼티 매니저에게 계약기간전에 페널티 없이 집을 이사갈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감감 무 소식입니다....

1. 집 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는지요 ?
2. 이 경우 계약 만료전에 페널티 없이 이사갈 권한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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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9:44:11 AM
(1) 렌트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2) 없을시에는 집주인과 선생님의 합의/협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협조할 의무가 있듯이 집주인도 선생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벽 6시에 집을 보러 온다면 당연히 거절하실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집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셔도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사람이 사니까 예를들어 평일은 특정 요일의 몇시에서 몇시까지만, 주말에는 토요일 몇시에서 몇시까지만 등의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명한 집주인이면 선생님의 협조를 받기위해 노력할겁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집 지저분하게 하고 집보러온 사람들에게 나쁜얘기 하면 집주인이 좋을것 하나도 없지요.
(3) 집계약이 3개월 남으셨다고 하셨으니 슬슬 새집을 구해보세요. 빨라야 한 3개월쯤에 후에야 매매가 이루어질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새주인이 계속 렌트를 한다는 보장도 없는가운데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통보 정확히 하신후 이사를 준비하시는게 좋으실듯 싶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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