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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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8/2012 7:28:15 AM
안녕하세요?? 지금 영어 공부하러 미국 LA와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놀고 있는 차가 있어서 빌려볼까 하는데..
포르쉐 박스터입니다...
다른 차들만 쓰시고 있어서 이 차는 지금 DMV에 신고하고 정지시켜놓으신걸로 들었고요..
제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저를 꼽사리 껴달라고 할 생각인데..
작은 아버지 걱정이... 미국은 소송이 너무 빈번한 나라라서...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재산압류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더군요..
근데 제가 사고를 내도 단순히 보험명의자가 작은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로 작은 아버지한테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작은 아버지는 영주권자구요..(아직 시민권 신청을 안하셨답니다)
작은 어머니랑 애들은 물론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저 같이 국적 한국에 학생비자로 온 사람이 만약 작은 아버지 차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냈다고 치더라도... 풀커버리지 보험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건가요??
작은 아버지 개인적으로요... 소송이 걸린다든지...
저야 어차피 여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것 외에는요...